여행 허가서(Travel Document)란 무엇인가요? [ASK미국 이민법-이승우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답= 여행 허가서는 영주권을 신청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여행 허가서(Advanced Parole)와 영주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두 종류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여행 허가서를 신청할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 이상 1년 미만 동안 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사람은 출국 시 3년, 1년 이상 불법 체류 사실이 있는 사람들은 10년 동안 미국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있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여행 허가서를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자의 여행 허가서로는 재입국 허가서가 있습니다. 이민법상으로 영주권자는 364일 동안 합법적으로 미국 외에 머무를 수 있는데 365일 이상 미국 외 거주 시 이민관은 영주권을 포기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로서 365일 이상 미국 외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서는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보통 2 년이 주어지고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이후 1년씩 연장할 수 있으나 4년 이후로는 이민관이 재입국 허가서를 잘 발급하지 않습니다.
이민관은 미국 외 체류 사실이 180일만 넘으면 영주 의사를 의심 할 수 있으며 영주 의사가 없다고 판단 한다면 영주권을 압류하고 이민 재판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미국에 영주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세금 보고서, 부동산 소유 기록, 사업상 해외 체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 등이 좋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을 하려는 영주권자는 여행 허가서가 있어도 한번 출국에 180일 이상 미국 외에 거주했다면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경과 했더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시민권 신청 자격 요건 중에 거주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난 적이 없고 지난 5년 동안 총 미국 거주일이 적어도 30개월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4년 동안 미국에 체류 후 연속적으로 180일을 한국에 거주했다면 이 사람이 시민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돌아온 시점부터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한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시민권 신청자가 2년의 재입국 허가서를 받은 후 2년 미만 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미국으로 들어 온다면 이 사람은 364일의 체류를 인정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4년하고 1일 이후가 됩니다.
▶문의: (213) 905-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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