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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근무 시절 연방정부 드론 사용 법리 제공…고홍주 교수 불신임-옹호 논란

법대 학생 간 서명운동 맞불

고홍주(미국이름 해럴드.사진) 전 국무부 법률고문이 테러 용의자들을 소탕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드론(소형 무인 비행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법리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강의 중인 법대생들 사이에서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지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전문지 폴리티코는 고 전 고문이 오바마 행정부에 있을 당시 행적 때문에 2014~2015학년도 인권법.국제법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뉴욕대 법대 일부 학생들이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며 이로 인해 촉발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일부 학생들이 '고 전 고문에 대한 불신임 성명'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 학생들은 성명에서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초법적인 살인 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고 전 고문을 비판하기 위해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가 나치 전범 아돌프 아이히만을 묘사한 구절까지 인용했다. 이후 이 성명에 약 300명의 학생들이 서명하면서 논란은 뉴욕대를 넘어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반면 고 전 고문을 옹호하는 측은 "고 전 고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할 당시 인권 향상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가안보정책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며 "고 전 고문이 아니었다면 훨씬 더 나쁜 상황이 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최근 맞대응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전국 유명 법대 교수 등 400여 명이 지지 서명을 했으며 일부 현재 수강생들도 고 전 고문에 대한 비난은 근거 없는 것이라며 동참했다.

한편 고 전 고문은 예일대 법대 학장 시절 당시 부시 행정부에서 테러 용의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사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평가 받던 자신의 제자 존 유 전 법무부 부차관보의 법리를 공격하는 데 앞장서면서 인권을 수호하는 대표적 자유주의자로 자리매김했었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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