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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배우자 시민권신청 빨라진다

Los Angeles

2005.02.06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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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서 3년으로 줄어
시민권자와 혼인을 해서 영주권 신청을 했으나 배우자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취득 후 3년만에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민서비스국은 최근 이같은 지침을 각 지부에 전달하고 이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현재 이민자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 지난 후에야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3년만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 혜택 규정을 가종폭력 피해 여성에게까지 확대한 것이다.

한편 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을 한 영주권 신청자는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증명할 경우 지난 2000년에 제정된 구제법에 따라 배우자의 협조가 없거나 이혼을 해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민서비스국은 또 가이드라인을 통해 구제법이 발표된 지난 2000년 10월 이후 5년 기한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시민권 신청이 기각된 관련 이민자들도 재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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