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사망시 병원이나 911에 먼저 연락해야
복잡하고 어려운 장례 문답풀이
한인복지센터 장례준비 세미나…진 도허티 장례준비전문가 강연
Q. 가족 사망시 무엇부터 해야 하나?
A. “가족, 친지 사망시 고인이 사망 전 보살핌을 받아온 전문 의료원에 전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911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첫 순서다. 고인이 타주에서 사망했을 시 장례를 치를 곳을 결정한 뒤 해당 지역의 장의사에게 연락하라. 이 밖에도 고인이 믿던 종교에 따라 목사, 신부 등에게 연락하고, 담당 변호사, 유언장 담당자에게 사망 소식을 알려야 한다. 이후에는 부동산 공증 문제를 변호사와 상의하고, 우체국에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려 우편물 수신을 중단시켜라. 실제로 집 주인 사망 후 도난 사고가 자주 발생하니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알람 시스템을 가동시켜 놓아야 한다. 고인의 중요 서류, 즉 유언장, 소셜시큐리티 카드, 군 제대 서류(DD-214), 묘지 증서, 생명보험 증서, 사전 장례준비 서류 등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은 필수다.”
Q. 사망 후 한 달 안에 처리할 일들은?
A. “고인의 변호사와 유산 관련 상담을 하고, 회계사와는 부동산세 관련 상담을 한다. 생명보험 회사에 보험료를 청구하라.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면 생명 보험의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알아봐야 한다. 현재 사용하는 신용카드나 대출 계좌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생명 보험 혜택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건강보험이나 메디케어 혜택이 있는지 알아봐라. 고인의 전 상사나 고용주에게도 연락해 401K, 연금 또는 회사 보상금이 있는지 확인하라. 재신과 대출 한도 소유자의 명의를 바꾸고, 고인의 배우자는 연금 수혜자를 본인 명의로 바꾸라. 필요하다면 보험 수혜자 명의 또한 갱신하라. 생존 가족의 유언장을 업데이트하고, 모든 채권자들한테 고인의 사망 소식을 문서로 알려라. 고인의 재산 정리에 필요한 서류들에는 사망진단서, 부동산 증서, 증권 문서, 부동산 권리, 융자·대출 문서, 은행·정년퇴직 구좌, 생전 마지막 4년간의 세금보고서 등이 있다. 이퀴팩스(Equifax), 트랜스 유니언(Trans Union), 엑스퍼리안(Experian) 3곳의 신용 평가 기관에 신고하고, 고인의 가장 최근 신용 평가 사본을 준비한다. 사회보장국 등 정부 기관에 연락해 청구서 배달을 중지시키고, 사망인이 시민권자인 경우 선거 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DMV에 방문, 사망인의 운전면허증을 취소하고 차량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도 꼭 거쳐야 하는 절차다.”
Q. 장례 사전준비(Pre Arrangement)란 무엇인가?
A. “다가올 죽음을 미리 대비, 장의사를 정하고 장례 비용을 미리 완불해 놓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장례비가 매년 인상되기 때문에 이 같은 방법으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사전 준비 서비스로 장례 비용을 완납했어도 이후 장례식장을 옮기는 것이 가능하다. 장의사 기관들이 인디펜던트 트러스티 은행에 고객의 완불액을 보관하고 있으며, 버지니아 주법상 사전 준비 서비스 이용자들의 장례식장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 이 밖에도 장의사는 연방과 버지니아 주법상 장례 물품 가격과 서비스 비용을 고객들에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깐깐히 비교하고 따져보길 바란다.”
Q. 고인의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장례를 대신 치를 수 있나?
A. “그렇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고인의 생전에 사인하거나 공증된 문서를 통해 제 3자를 장례 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피지명자가 서명한 문서를 장례 절차 시작 48시간 이전에 장례식장이나 묘지로 보내야 한다. 이 밖에도 고인이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지정한 극빈자 자산 범위(자산 2000달러 미만)에 들 경우 극빈자 장례절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각 카운티의 소셜 서비스국이 담당한다. 소셜 서비스국은 고인의 가족이나 친구들까지도 조사해 사망인을 인수인계할 재정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고인의 장례비용을 대신 지불해 줄 지인이 없다고 판단되면 카운티는 고인을 ‘무연고자 사망자’로 분류해 장례를 치른다. 단, 무연고자 사망자 처리시 화장이나 매장 등 장례 방법은 카운티가 결정하게 되며, 가족은 장례 절차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Q. 화장이냐 매장이냐.
A. “화장의 경우, 장례 절차가 이뤄진 후 진행된다. 화장 후 추모 예배를 하기도 한다. 재는 가족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납골당에 모실 수도 있다. 납골당은 크기에 따라 가격차이가 있다. 묘지의 경우, 자리를 구매하더라고 해당 부지가 아닌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권리만 가질 수 있다. 부지에 대한 권리는 묘지 관리측이 갖는다. 대다수의 묘지들은 사망 전 구입하는 이들에게 10% 혹은 그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후 시세가 오르더라도 구매 당시 가격으로 치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다.”
Q. 유언장 집행은 꼭 해야 하는 과정인가?
A. “아니다. 유언장 집행은 고인의 사망에 따른 고인의 재산 등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법적 과정으로, 버지니아 주에서는 사망인의 재산이 5만불 미만이거나, 공동 소유일 경우 혹은 상속자를 이미 지정한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유언장을 공증하지 않아도 된다. 유언 없이 사망할 경우, 주정부가 가장 적합한 상속자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선 순위를 정해준다. 만약 재산을 직계 가족이 아닌 제 3자나 교회, 단체에게 상속하길 원한다면 전문가들과 상의해 사망 전 유산 상속과 관련된 유언장을 준비해야 한다.”
▷문의: 703-354-6345(워싱턴 한인복지센터), 703-425-9702(페어팩스 메모리얼)
유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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