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이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석방됐다. 지난해 12월30일 구속된 이후 1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최대 쟁점인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