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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집유·석방 항소심서 '항로변경' 무죄
New York
2015.05.2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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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석방됐다. 또 논란이 일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항공보안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22일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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