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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금 책정은] 죄목별로 금액규정...최고액은 100만불

Los Angeles

2005.03.25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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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두면 5만불 스토킹하면 15만불?'

각종 중범죄로 체포된 피의자들의 보석 금액이 일반적인 상식과는 크게 다른 경우가 있어 그 기준과 절차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 5일 자신의 아내를 1년 2개월간 불법 감금한 혐의(False Imprisonment)로 체포된 김창준(57)씨의 경우도 그중 하나.

의처증으로 부인을 14개월간 감금한 엽기적인 사건임에도 김씨에게 책정된 보석금은 중범죄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5만달러다.

이에 비해 연예인을 상대로 흔히 발생하는 스토킹은 무려 3배가 높은 15만 달러다.

이렇듯 보석 금액이 상식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책정 기준에 있다.

LA 카운티에 따르면 모든 피의자의 보석 금액은 형법 죄목별(Penal Code)로 보석 금액을 규정해놓은 보석 스케줄(Bail Schedule)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즉 죄질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죄목별로 이미 보석 금액은 책정되어 있는 것.

예를 들어 강도는 1급(10만달러)과 2급(5만달러) 혐의가 다르고 폭행은 무기와 대상에 따라 2만5000달러부터 20만달러까지 금액이 다르다.

만약 보석 스케줄에서 죄목을 찾을 수 없을 시엔 형법내 형량에 따라 보석 금액을 규정한다. 최고 형량이 3년인 범죄가 2만달러로 가장 낮고 형량이 1년씩 추가 될 때마다 5000달러씩 올라가며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엔 최고액(100만달러)이 책정된다.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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