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CBS 뉴스는 전날 이들 단체가 밝힌 의료과실에 관한 법률상의 허점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소개하며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 초 자신이 간암 말기라는 사실을 알게 된 한 환자의 사연을 소개하며 "그가 지난 2012년에 다른 질병으로 인해 CT 촬영을 했을 당시 상당한 크기의 암세포가 촬영됐지만 의사들이 해당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정밀검사를 제안하지 않았다"며 "명백한 진료 누락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의료법의 한계로 소송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뉴욕주가 의료과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을 발견 시점이 아닌 과실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의료과실이 발생한 순간을 공소시효의 시작 시점으로 가지고 있는 전국의 5개 주 가운데 하나로 의료과실이 발생한 후 2년 반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문제는 암과 같은 대부분의 중증 질환의 오진이나 진단 누락의 경우 수년이 지나 상태가 심각해진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것.
현재 이러한 환자권익옹호단체들의 주장을 수렴해 뉴욕주하원은 해당 공소시효 규정을 환자가 의료과실 여부를 확인한 순간부터 10년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지난 11일 통과시켰다. 하지만 상원에서는 해당 법안이 관련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회기 내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