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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제정촉구 결의안 신민당 제청

Toronto

2015.06.2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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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당 발의에 참여
자유당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제정촉구 결의안을 신민당 의원이 재청했다.
23일 북한인권협의회(회장 이경복)는 어윈 코틀러 연방하원의원이 발의한 결의안(M-617)을 연방의회 인권소위 부위원장인 웨인 마스턴 연방하원의원이 재청했다고 발표했다.
워인 코틀러 의원은 자유당 소속이고 마스턴 의원은 신민당 소속으로 이 회장은 이를 “사실상 야당의 공동발의가 된 셈”이라고 평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이 결의안은 정치범수용소를 비롯한 북한의 인권실태와 탈북자 실태 등을 감시, 보고하고 북한주민들을 반인도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인권증진 대책을 건의할 임무를 지닐 '북한인권대사'를 두는 것을 골자로하고 있다. 이외에도 탈북자지원 비정부기구들에게 재정지원을 하고 외무부장관이 북한인권관련 상황을 의회에 정기보고하도록 할 것과 탈북자 캐나다 난민신청을 용이하게 해줄 것 등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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