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사회보장연금(소셜시큐리티베니핏)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궁금증들이 이것저것 늘어나게 마련이다. 정확한 연금 액수에서부터 개인의 특수 상황과 연금에 대한 상관관계에 이르기까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만큼 그 질문도 각양각색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사회보장연금과 관련해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봤다.
▶언제부터 수령할 수 있나=가장 빠르게는 62세부터 시작해 늦어도 70세 전에는 신청을 마쳐야 한다. 62세에 월 750달러의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라면 70세엔 1320달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돈이 절실히 급하지 않다면 갈수록 늘어나는 수명을 고려해 연금 수령을 늦출 수 있을 때까지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연금 수령액은 평생 소득액수를 기본으로 산출된다. 또 수혜자의 만기 은퇴 연령(full retirement age, FRA)과 연금 수령액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 FRA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즉 1943~1954년 사이에 출생한 이들의 FRA는 66세인데 반해 1960년대 이후 출생자들의 경우는 67세로 갈수록 FRA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
▶일을 계속하면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수혜자 연령이 62세에서 만기 은퇴 연령 전이라면 계속 일을 하면서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만기 은퇴 연령 후에는 계속 일을 하더라도 총 소득액과 상관없이 연금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정시기 연간 총수입은 연금 수령액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는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평생 전업주부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나=남편의 근로기록을 통해 배우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업주부를 포함해 부부 모두 만기 은퇴 연령(FRA)을 채운 뒤 연금을 신청한다면 전업주부의 경우 남편 수령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혼 한 사람도 전 배우자의 근로기록으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그렇다. 이는 전 배우자가 재혼을 했다 해도 혜택은 유효하다. 이는 법적으로 만약 수혜 신청자가 전 배우자와 10년 이상의 결혼생활을 유지했었고 62세 이상의 미혼이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수혜를 받기 위한 조건으로는 전 배우자가 연금수혜에 문제가 없고 은퇴 전 이혼한 수혜 대상자의 소득이 전 배우자보다 적다는 것을 근로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만약 남편이 연금 수령 전에 사망했다면 아내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만약 배우자가 사망 당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연령이었고 아내가 만기 은퇴 연령(FRA)이 됐다면 미망인은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100%를 모두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미망인이 만기은퇴 연령 전에 '서바이벌 베니핏'을 미리 받았다면 만기은퇴 연령이 되어도 100% 모두 지급받을 순 없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이는 각자의 총 소득에 따라 다른데 2012년 연방 국세청에 따르면 수혜자의 1/3정도가 세금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연수입이 2만5000달러이상인 자영업자나 개인 납세자의 경우, 혹은 부부의 총소득이 3만2000달러 이상일 때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소셜시큐리티 장애인 보험(SSDI)이란 무엇인가=장애인 보험이란 신체적·정신적 문제가 있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베니핏이다. 그러나 이 혜택을 받기 위한 '장애인' 규정은 매우 엄격해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 이상 투병생활을 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할 만큼 위중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한국어 안내 받을 수 있나=사회보장연금 혜택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는 연방사회보장국 웹사이트 한국어안내(http://socialsecurity.gov/multilanguage/Korean/korean.htm)에서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