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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카페테리아 플랜

Los Angeles

2015.07.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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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욱 / UCMK 회계법인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이란 고용주가 일정한 요구조건을 충족한 고용인(Employee)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 혜택, 단체 생명보험, 피부양자 보호 지원 (Dependent care assistance), 입양 지원, 건강저축계좌(Health savings accounts)등의 플랜중 고용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종업원 복지 플랜이다.

세법 125조에 근거하여 카페테리아 플랜을 선택하는 고용인은 이러한 혜택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보상(Compensation)으로 간주되지 않고 총소득(Gross Income)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사회 보장세와 소득세 원천징수에도 제외된다.

즉 고용인의 총소득에서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 받게되는 수입 또는 혜택 보다 적은 수입을 보고함으로써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되는 효과가 있고,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고용세가 함께 절감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비용 부담없이 고용인들에게 혜택을 주게 됨으로써 고용안정에 큰 도움이 된다.

단, 고용주가 제공하는 장학금, 교육보조금(Educational assistance benefits)은 카페테리아 플랜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이 높은 고용인은 카페테리아 플랜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011년부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은 단순 카페테리아 플랜(Simple Cafeteria Plan)을 가질수 있게 되었다. 단순 카페테리아 플랜은 2년 동안 100명 미만의 고용인이 있고, 고용주가 개인 분담금(Contribution)에 대한 일정요건을 충족하고, 전년도에 적어도 년간 1000시간 이상 근무를 했던 모든 고용인이 가입할 수 있으면 고용인이 쉽게 설립할 수 있는 플랜이다.

FSA(Flexible spending arrangement, 자유로운 지출 방식)는 요건을 갖춘 혜택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고용인에게 실비 정산하는 것으로 카페테리아 플랜의 대표적인 형태인데, 피부양자 보호 지원, 입양 지원 그리고 메디케어 보조(Medical care assistance)를 통해서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은 연간 일정 금액까지 제한이 있고, 당해년도 사용하지 못한 금액을 내년에 이월해서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당해년도 계획을 초과한 누적혜택을 제공 받을 수 없다.

카페테리아 플랜은 의료비용과 관련하여 미리 실비정산을 받을 수 없으며, 실비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커버리지 가치의 500%보다 적어야 한다. 고용인은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함께 플랜 년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서만 실비정산 받을수 있다.

▶문의: (213)388-8943, www.ucmkcp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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