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일식당들이 생선 표기를 잘못 했다는 이유로 무차별 공익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주한인일식업협회(회장 지미 고)는 공익소송 관련 편지를 받으면 당황하지 말고 우선 협회로 연락을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일부 식당 및 마켓들은 여전히 생선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지난해 말부터 롱비치 지역 한 타인종 변호사가 한인 일식당들이 '에스콜라(Escolar)'를 '화이트 튜나(White Tuna)'로 잘못 표기했다며 거액의 보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많은 업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미주한인일식업협회에 따르면 LA는 물론 오렌지카운티, 샌디에이고, 샌프란시스코 등 100여 개 이상의 한인 일식당에 화이트 튜나 공익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처럼 공익소송이 확대되자 한인일식업협회는 협회 회원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모금하고 주류 로펌(Ross Wersching & Wolcott LLP)에게 이번 소송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 이렇게 되자 공익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는 새로운 한인 일식당 및 이미 편지를 받은 일식당들에게 다시 편지를 보내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한다.
지미 고 회장은 "합의금을 원하는 원고 측 변호사가 또다시 무차별하게 소송장을 발송하고 있다. 현재까지 소송장을 받은 두 업소가 대응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진행 중이다"며 "새로 편지를 받았거나, 이미 받은 업주들도 공동대응에 참여하여 부당함에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그는 "아직 일부 식당과 한인마켓에서는 생선이름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라도 빠른 대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이번 소송에 참여한 회원은 약 50여 명으로, 생선 공급업체들도 일식당들을 돕기 위한 자금 지원에 나섰다. 또 일부 한인 일식당들은 매장 내 '화이트 튜나로 인한 손해 배상' 포스터 등을 제작, 고객들에게도 피해 내용을 알리고 있다.
고 회장은 "비용과 상관없이 공익소송을 빙자한 악의적 소송인 만큼 끝까지 한마음으로 의기투합해 대응하겠다"며 피해 한인들의 협조를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