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모녀·뉴저지 10대 친 운전자 체포 안돼 '고의성' 입증 못해 형사처벌 대신 티켓 발부 사실상 음주운전·뺑소니만 '과실치사' 적용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 1일 한인 세 모녀를 숨지게 한 베이사이드 교통사고와 6월 17일 뉴저지주 크레스킬에서 등교하던 10대 한인 학생을 사망케 한 교통사고 운전자 모두 체포되지 않았다. 베이사이드 교통사고는 속도 위반 크레스킬 사고는 대형 트랙터 트레일러가 진입 금지 구역을 운행하다 발생해 운전자들의 과실로 보이는 데도 형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변호사들에 따르면 이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이 어렵기 때문이다.
김광수 변호사는 "피해자를 해하기 위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며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부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뉴욕주법에 따르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인명 피해를 낸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법 적용을 받는 경우는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Vehicular manslaughter)'와 '차량에 의한 살인(Vehicular Homicide)'이 있다.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는 주로 음주운전에 해당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에서 운전했을 경우 차량 뒷좌석에 15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그 미성년자가 사망했을 경우 C급 중범에 해당하는 1급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돼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18% 사이일 경우에는 2급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로 D급 중범(최대 7년형)에 해당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차량에 의한 살인'은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에 해당되면서 부주의한 운전까지 했을 경우다. B급 중범으로 최대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신호 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차량에 의한 과실치사' 또는'차량에 의한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두정 변호사는 "교통사고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의도적'이지 않다고 가정했을 때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실상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업무상 과실치사로 간주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한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재판을 거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