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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회, 내년 '목사보호법' 추진

Atlanta

2015.07.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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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주례 거부해도 법으로 보호받는다
조지아 주의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발해 '목사보호법' 제정을 추진한다.

12일 애틀랜타저널(AJC) 보도에 따르면, 데이빗 랄스턴 조지아하원의장은 지난 11일 조지아공화당 간부회의에서 내년 주의회 회기에 '목사보호법'을 상정하도록 동료의원들에게 권고했다. 이 법안은 목사 등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의 신념에 어긋나는 결혼식을 집도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랄스턴 의장의 대변인 케일럽 미첼은 "동성결혼 합법화는 선출직 의원들에 의해 결정됐어야 할 문제였다는 게 랄스턴 의장의 생각"이라며 "그러나 조지아 주지사와와 법무장관의 말대로 이 나라의 법이 조지아의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준비 중인 '목사 보호법'은 성직자들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혼식을 정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집례하지 않도록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지아대학(UGA) 법대 앤토니 마이클 크레이스 교수는 "누굴 실제로 보호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며 "연방헌법 수정헌법 1조에 의해 이미 이같은 권리가 보장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초 논란이 됐던 '종교적 자유법' 지지자들이 랄스턴 의장의 이번 법에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조쉬 맥쿤 주상원의원이 발의해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계류중인 이법에 대해 크레이스 교수는 "성직자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체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손님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목사 보호법'보다 보호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말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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