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패스(E-ZPass) 단말기 부착 위치에 따라 톨 통과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버지니아 주민인 인마 빌라토로는 최근 황당한 경우를 겪었다. 패스 단말기를 차량 전방 유리창 윗 부분에 부착한채 이지패스 전용 톨을 지났는데 130달러의 벌금을 청구받은 것. 단말기를 수평이 아닌 수직 방향으로, 유리창 위 투명한 부분이 아닌 점선으로 코팅된 부분에 붙인 게 잘못이었다.
미국 내 톨로드를 관할하는 트랜서반(Transurban) 측에 따르면 코팅 등 장애물은 전파발사기기인 트랜스폰더의 단말기 인식을 저해한다. 이같은 현상은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른 이지패스 전용 고속도로에서 더 두드러진다. 부당한 벌금을 피하려면 단말기는 앞 유리창의 투명한 부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