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 미주 최대 한인 뉴스 미디어
English
지역선택
미주중앙일보
뉴욕중앙일보
애틀랜타중앙일보
시카고중앙일보
워싱턴중앙일보
달라스중앙일보
덴버중앙일보
샌디에고중앙일보
밴쿠버중앙일보
토론토중앙일보
한국중앙일보
전체
사회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ASK미국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구인
부동산
자동차
마켓세일
핫딜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교육
교육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검색
사이트맵
미주중앙일보
검색
닫기
전체
사회
사회
사건사고
사람/커뮤니티
이민/비자
교육
정치
국제
오피니언
경제
경제
생활경제
금융/증권
재테크
부동산
비즈니스
자동차
라이프
라이프/레저
건강
종교
여행 · 취미
리빙 · 스타일
문화 · 예술
시니어
연예/스포츠
방송/연예
영화
스포츠
한국야구
MLB
농구
풋볼
골프
축구
ASK미국
전체상담
전문가 칼럼
전문가 소개
미국생활 TIP
HelloKtown
구인
렌트
부동산
자동차
전문업체
사고팔기
마켓세일
맛집
핫딜
베스트몰
이벤트
기획몰
고국배송
브랜드몰
KoreaDailyUs
에듀브리지
생활영어
업소록
의료관광
해피빌리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미주중앙일보
닫기
검색어
검색
재외국민 '건강보험'…공짜 의료 이용에 제동
Los Angeles
2015.08.11 21:34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옵션버튼
글자크기
확대
축소
인쇄
인쇄
공유
공유
기사 공유
페이스북
X
카카오톡
링크복사
닫기
오는 10월 1일부터 위장 취업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미 시민권자)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가입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3달 이상 국내에 머무른 뒤에야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등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직접 신청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부 재외국민 등이 건강보험을 '공짜 의료쇼핑' 용도로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에서 '취업'을 빼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입국하자마자 한국 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해 지역가입자로 가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고서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김병일 기자
많이 본 뉴스
전체
로컬
이전
다음
이전
다음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