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중앙일보

광고닫기

재외국민 '건강보험'…공짜 의료 이용에 제동

Los Angeles

2015.08.11 21:34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기사 공유
오는 10월 1일부터 위장 취업한 재외국민과 외국인(미 시민권자)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건강보험 가입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3달 이상 국내에 머무른 뒤에야 건보 지역가입자 자격 요건을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등을 개정했다.

지금까지는 한국에 입국한 재외국민(외국인 포함)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3개월간 머물며 3개월치 건강보험료를 내야만 직접 신청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었다.

다만 3개월이 지나지 않더라도 유학, 취업, 결혼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바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일부 재외국민 등이 건강보험을 '공짜 의료쇼핑' 용도로 악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취득 사유에서 '취업'을 빼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은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입국하자마자 한국 내 친인척이나 지인의 도움으로 식당 등에 취업했다고 거짓 신고해 지역가입자로 가입,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원진료를 받고서 출국해버리는 경우가 있었다.

김병일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