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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PD수첩 소송 졌다

Los Angeles

2015.08.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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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목사 논문 표절 등 보도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2일(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은 사랑의교회와 오정현 목사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15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사랑의교회는 MBC PD수첩이 방영했던 사랑의교회 관련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며 지난해 8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PD수첩은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재정 유용 의혹, 교회 건축비 논란 등 사랑의교회를 둘러싼 각종 문제를 보도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송은 2012년 감사보고서 내용 등 근거자료와 관련 인물, 전문가 인터뷰 등에 따른 것"이라며 "모두 진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허위사실이 게재돼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방송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이 있고 다수의 신도가 소속돼 있는 사랑의교회의 운영 및 담임목사의 능력 또는 도덕성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는 내용"이라며 "공공의 이해에 관한 보도로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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