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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물 해당…공개 원칙

Washington DC

2015.08.13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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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몸 부착 카메라 촬영 영상물
내년 1월 1일까지 법규 정비
메릴랜드 주 정부를 비롯해 로컬 정부가 경찰 공무 수행 중 몸 부착 카메라(보디 카메라) 도입을 추진하거나 시행 중인 가운데 보디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은 공공 기록물이라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정보 공개법에 따라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미다. 주 검찰은 현행 메릴랜드 주법이 규정한 공공기록물법에 따라 경찰 활동 시 촬영한 기록은 공공기록물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메릴랜드 주지사 산하 비상관리위원회 프레드릭 스몰킨 의장도 ‘명백한 공공 기록물’이라고 정의했다. 수사 상황 등 일부 면제 규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몸 부착 카메라는 메릴랜드 로럴시 경찰이 이미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공공기록물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로럴 경찰이 가령 운전 중인 차량을 적발, 촬영할 경우 해당 운전자는 경찰에게 촬영 기록물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언론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메릴랜드에서는 볼티모어 시 경찰이 올 연말 경찰 보디 카메라를 도입하는 등 자치단체별로 시기만 조금 다를 뿐 도입이 잇따를 전망이다.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법규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고 경찰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고 있는 주지사 산하 위원회는 오는 10월 1일까지 관련 규정을 만들어 제출한다. 이후 주 의회와 메릴랜드 주 경찰 훈련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까지 바디 카메라 사용에 따른 법규 손질 작업을 마칠 예정이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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