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받아도 전체 차값에 판매세 내야 서류 처리 비용 NY 최고 75불, NJ 평균 355불
배달료, 딜러 광고 비용 부당 청구 확인 필요 중고 차량 트레이드인 시 시세 알고 가면 유리
Q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차값 외에 붙는 금액은 무엇이 있는지요? A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할 때는 여러 가지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이를 몰라 당황해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의 수수료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타이틀 및 등록 수수료(Title and Registration Fee)=타이틀과 차량 등록 번호판 신청 등과 관련해 주 차량국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입니다. 뉴욕주에서는 50달러의 타이틀 비용과 25달러의 번호판 신청료가 부과되며 여기에도 판매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차량 등록비는 무게에 따라 다른데 1951~2050파운드의 경우 2년에 32.50달러를 내야 합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타이틀 비용은 융자를 받았을 경우 85달러입니다. 차량 등록비는 새 차의 경우 3500파운드 미만이면 연 59달러가 부과됩니다. 뉴욕과 달리 번호판 신청비는 등록비에 포함됩니다. 전국에서 타이틀 및 등록 수수료가 가장 비싼 주는 델라웨어로 평균 884달러에 이릅니다.
서류 처리 비용(Documentation Fee or Conveyance Charge)=딜러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타이틀 및 등록 업무 대행 수수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금액은 딜러마다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딜러의 횡포를 막기 위해 대다수 주는 상한선을 75~300달러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상한선이 75달러로 책정돼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상한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평균 335달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차값을 많이 깎아 주면서 이 수수료를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차량 수송 비용(Destination Charge)=차고지에서 딜러까지 차량 수송 비용을 뜻합니다. 보통 수송 거리에 따라 400~800달러가 부과됩니다. 이 비용은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에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수송 비용 외에 배달료(delivery charge) 등이 부과되는 경우 딜러에서 추가로 받으려는 비용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판매세(Sales tax)=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 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최대 8.88% 뉴저지주는 최대 7%의 판매세가 붙습니다. 특히 판매세는 차량 구매자의 거주지가 아니라 차량 구매 장소에 따라 매겨집니다. 뉴욕과 뉴저지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차값이 2만5000달러인데 리베이트를 받아 2만4500달러에 구입했을지라도 판매세는 리베이트를 받기 전인 2만5000달러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2만5000달러짜리 새 차를 구입하면서 1만 달러짜리 중고차를 트레이드인할 경우에는 차액인 1만5000달러에 대해서만 판매세를 내면 됩니다. 일반 차량보다 배기가스 배출이 많은 차량은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주도 있습니다.
광고 비용(Advertising Fee)=차량 제조 업체에서 딜러에 부과하는 광고료인데 때때로 딜러에서 이 비용을 계약서에 소비자 몰래 끼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서 광고 비용을 발견했을 경우 딜러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기타=이밖에 워런티 (연장) 비용과 계약금 첫 할부금(Monthly Payment)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등을 차량 인수 시 내야 합니다.
한편 딜러에서 차량 가격을 흥정할 때 여러 가지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황에 따른 대처 요령입니다.
-딜러: "밖에 저 차 몰고 오셨어요? 저희가 1만 달러에 구입하겠습니다."
▶구매자: "감사하고 잘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지금 새 차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네요."
※차량 트레이드인 시 미리 중고차 시세를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트레이드인 가격을 좋게 해줘도 나중에 새 차 가격에서 덜 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딜러: "수수료는 누구나 다 냅니다. 그래야 차가 확실히 준비되죠." ▶구매자: "인보이스부터 보여 주세요."
※정당한 수수료는 딜러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팩토리 인보이스에 기재돼 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수수료 역시 잘 챙겨봐야 합니다. 수수료도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딜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딜러: "매달 얼마씩 내면 마음이 편할 것 같으세요?" ▶구매자: "그건 나중에도 논의할 수 있겠죠. 지금은 새 차 가격부터 확실히 정하죠."
※딜러에서는 월 할부금에 맞춰 더 비싼 차를 팔거나 대출 기간을 늘려 할부금은 낮추고 차값은 올릴 수도 있습니다. 미리 주변 은행에서 론을 받아놓으면 협상에서 유리합니다
-딜러: "예쁘지 않나요? 저거 추가해도 한 달에 몇 달러만 더 낼 뿐입니다."
※차량 구입 후에도 막판에 딜러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끼워 팔려고 할 것입니다. 녹슴 방지 페인트 벗김 방지 등 이름도 여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애프터마켓에서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딜러: "검정색 원하세요? 하나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구매자: "가격부터 완전히 합의하고 서류에 가격부터 기재해 주세요."
※세일즈퍼슨이 딜러에 없는 차량도 다른 곳에서부터 구해다 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이럴 때는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구매자에게 이 비용을 떠넘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리 차값부터 확실히 해놓고 시작해야 합니다.
-딜러: "스티커 가격보다 이미 4000달러 더 쌉니다. 더는 못 깎아드립니다." ▶구매자: "제가 생각하는 합당한 가격은 아직 아닙니다."
※중요한 건 4000달러가 아닙니다. 흔히 MSRP라고 하는 스티커 가격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딜러는 다른 곳에서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차 값 조사를 하고 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