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 직장으로부터 401(k) 플랜 적립금 중 20%를 세금으로 제하고 남은 액수를 돌려받았습니다. 목돈이 생겨 주택구입에 사용할지 사업자금으로 쓸지 아니면 개인은퇴 계좌에 재 적립할 지 고민중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나 벌금 규정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401(k)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연금플랜(Pension plan)으로 직원 입장에서는 적림금 외에 추가 비용부담이 필요 없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회사를 그만 둘 경우에는 401(k) 계좌도 정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른 회사로 옮기는 상황이라면 적립금 전액을 새 직장의 401(k) 플랜으로 옮겨(transfer) 벌금과 납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직장에 401(k) 플랜이 없거나 자영업을 할 계획이라면 IRA 등 개인 은퇴연금 계좌로 옮겨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퇴계좌 재적립이 아니라 조기 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집니다. 먼저 인출금의 10%가 벌금(penalty)으로 부과 되며 일반소득과 합산해 소득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401(k) 적립금에는 완전 면세 혜택이 아니라 세금 유예(defer)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적립 당시에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인출(distribution)할 때는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만 59.5세 이후에 인출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납세 방법은 일반 소득과 합산해 인출 당시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런데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을 할 경우에는 또 인출금의 10%를 벌금(penalty)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 조기 인출을 택할 경우 벌금과 소득세를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출한 돈을 첫 주택구입을 위한 다운페이먼트로 사용하더라도 10%의 벌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벌금을 면제받는 것은 가입자가 사망 또는 장애를 입거나 재정적으로 크게 어려운 상황(financial hardship)에 처한 경우 등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는 반드시 납부 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은 20%의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적립금을 받았기 때문에 인출금액(amount)만을 은퇴계좌에 재적립 할 경우 공제한 20%에 대해서는 10%의 벌금과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펀드 회사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은 예납세금 즉 인출금으로 간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금보고시 오버 페이먼트(overpayment)가 되면 환불(refund)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출금을 은퇴계좌에 재적립 할 경우에는 세금공제 전의 액수(full amount)를 적립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