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최 모씨는 최근 연방국세청(IRS)으로 부터 편지를 받았다. 편지에는 세금보고 기간을 10월15일로 연장했지만 내년에도 오바마케어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편지 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세금보고를 마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그는 공인회계사(CPA)에게 편지를 가져갔다. CPA는 편지내용에 따라 오바마케어 정부보조금을 내년에도 중단없이 받으려면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다.
최 씨와 같이 세금보고를 연장한 납세자도 마감일인 10월15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서둘러야 내년에도 오바마케어 보조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은 소득에 따라 정부 보조금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정부 보조금은 미리 지급된 세금 크레딧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전년도 보조금 수령 내역을 매년 소득세 신고 시 포함시켜야 한다. 따라서 2014년에 지원받은 보조금 내용을 올해 소득세 신고 시 포함하지 않으면 2016년에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IRS는 오바마케어 수혜자들 중 세금보고 마감일을 늦춘 납세자와 2014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180만 가구에 세금보고를 독촉하는 서한(5591, 5591A, 5596)을 발송하고 있다. 특히 36만 가구는 세금보고 기한을 연장한 납세자다.
서한을 받은 납세자들은 편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세금보고를 완료해야 2016년에도 오바마케어 보조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고 IRS 측은 강조했다. 이 서한을 받았는데도 10월15까지 세금보고를 미뤘다가는 자칫 내년 수혜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CPA들의 설명이다.
윤주호 CPA는 "세금보고를 연장한 상당수의 고객들이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며 "고객들에게 IRS로부터 편지를 받으면 바로 CPA에게 알리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