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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허용안, 가주 하원 통과

Los Angeles

2015.09.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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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 허용법안이 가주하원에서 통과됐다.

정식 법안명 '삶의 마감 선택법안(End of Life Options Act)'은 9일 가주하원에서 찬성 42표, 반대 33표로 가결됐다.

존엄사 법안은 상원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전망이다. 법안은 주지사 서명 후 90일 뒤에 발효된다. 법안 발효 후 10년 뒤 주의회는 법안을 재검토한 뒤 기한 연장여부를 결정짓는다.

하지만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 여부가 관건이다. 브라운 주지사는 존엄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다. 일각에서는 그가 예수회 신학대생 출신이고, 한 때 신부가 되는 게 꿈이었을 정도로 독실한 천주교 신자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보고 있다.

현재 존엄사가 합법인 주는 오리건.워싱턴.몬태나.버몬트.뉴멕시코 등 5개 주다.

죽을 시점을 스스로 선택하고 의사가 이에 필요한 약물을 처방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저항감은 예전에 비해 많이 줄었다.

전국적인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90년대 이후 60% 중반대에서 7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의학계의 시각도 바뀌고 있다. 의학전문매체 메드스케이프는 지난해 12월16일 미국과 유럽의 의사 2만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의사의 54%가 존엄사에 찬성했다고 발표했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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