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계숙 보험칼럼] 베일리 커버리지란 무엇인가
때론 한인업소에서 손님의 물건을 보관·관리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 예를 들어 도난, 화재, 손님의 물건을 운반하던 중에 생기는 사고 등이다. 이런 사고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베일리 커버리지(Bailee coverage)이다.베일리(Bailee)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시적으로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를 해주는 비즈니스나 개인을 말한다. 베일러(Bailor)는 베일리(Bailee)에게 본인의 물건을 맡기는 고객(Customers)을 뜻하며, 맡긴 물건은 베일먼트(Bailment)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세탁소는 베일리(Bailee)가 되는 것이고, 세탁소에 옷을 맡기는 손님은 베일러(Bailor), 손님의 물건인 옷은 베일먼트(Bailment)가 된다.
안타깝게도 많은 비지니스 보험가입자들이 관리중인 손님의 물건이 비지니스 보험으로 커버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지니스 보험중 책임보험(General Liability)은 베일리 커버리지를 제외시켜놓고 있다. 화재보험(Property Coverage)은 보험가입자의 물건만 보상을 해주며, 손님의 물건은 해당되지 않는다.
베일리커버리지는 대부분 비지니스 보험에 추가할수 있다. 비지니스 보험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는 Property of Others는 일단은 액수가 충분치 않은 보험회사가 많다. Bailee Coverage와 다르게 Work in process(손님 물건을 다루다가 생기는 실수), Mysterious missing (손님의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는 경우), 자동차로 운반중인 고객의 물건은 커버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많은 비지니스들이 이런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위해 고객에게 Hold Harmless Aggrement나 Waiver of subrogation 서명을 받지만, 안타깝게도 Bailment 문제는 위의 계약사항이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봐야 안전하다.
고객의 물건을 맡아서 관리해주는 비지니스는 대표적으로 세탁소, 수선업체, 자동차 정비나 바디샵, 창고 임대업 등이 있다. 자동차 정비나 바디샵은 Garage Keepers Liability가 베일리가 된다.
참고로 Warehouse legal liability의 커버리지란 보험가입자의 부주의(Negligence)로 인해서 고객의 물건에 손실이 간 경우에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반면 부주의(Negligence)가 아닌 Windstorm, Hail, Lighting 등의 사고는 Warehouse legal liability로 보상되지 않는다.
이때 Bailee Legal Liability 보험에 가입하면 부주의(Negligence)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고가 보상된다. 물론 Bailee Legal Liability의 보험료는 커버리기가 넓다보니 훨씬 높다. 하지만 추가보험료는 사고보상이 안될 경우 생길수 있는 고객과의 관계 문제와 보험가입자 회사의 평판을 생각을 할때 충분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 창고임대업자가 보관·관리중인 물건이 사고가 났을 경우, 어디까지 보상을 해줄 것인지 계약서에 책임여부를 정확하게 명시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고객의 물건을 맡아서 일시적으로 보관·관리를 제공해 주는 비지니스의 경우, 고객의 물건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 베일리 커버리지(Bailee Coverage)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