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여부와 상관없이 65세 이상 시민권자거나 5년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분들을 위한 국가 차원의 건강 보험 프로그램이다. 장애, 영구적인 신장 부전 또는 근위축성 측방 경화증(루게릭병)을 갖고 있는 분들을 포함해 65세 미만인 특정 사람들도 메디케어 가입이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은 의료 비용 부담을 덜어주지만 모든 의료 비용이나 장기간의 치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어는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이 지불하는 근로세의 일부로 재정이 충당된다. 또한 사회 보장 수표에서 보험료를 매월 공제하여 재정의 일부를 충당하게 된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기관은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다. 메디케어 최초 등록 기간은 65세 생일 3개월 이전에 시작하여 65세가 되는 달이 포함되고 생일 3개월 후에 종료된다.
메디케어는 파트A, B, C, D로 구분된다. ▶파트A(병원보험)는 병원 또는 전문 간호 시설 입원 치료(병원 입원후에 이어지는)와 몇 몇 가정 간호 및 호스피스 간호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파트B(의료보험)는 병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사 진료와 기타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및 의료용품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파트C(메디케어 어드밴티지플랜)는 파트 A, B에 가입한 사람에게 기본메디케어 혜택을 모두제공하면서도 더나은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여러 영역에 적용이 가능하다.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에 가입된 분들은 본인들의 모든 건강 간호 서비스를 파트C 산하에서 운영되는 하나의 민간건강보험회사를 통해 선택 할 수 있다. ▶파트D(처방약 보험)는 의사들이 치료를 의해 처방한 약에 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파트A나 파트B를 가리켜 메디케어 오리지날 플랜이라고 하며 메디케어가 보장하지 않는 서비스에는 장기간호·치과·성형·침·보청기·안경 등이 있으며 보장하는 서비스의 의료비용 또한 일정 디덕터블과 코페이가 있어 모든 장기간 치료비용을 지불해 주는 것은 아니다.
◇메디케이드(Medicaid)란.
일부 한인 중에는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두 프로그램은 서로 성격이 다른 프로그램이다. 메디케이드는 주정부가 관장하는 프로그램으로 재산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병원 및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캘리포니아주에선 메디캘(Medi-Cal), 코네티컷주에선 허스키 D(HUSKY D)등 별도의 이름을 붙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메디케이드 가입 및 수혜 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메디케어에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www.medicare.gov/publications)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