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한인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도 한국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 금융감독원은 외국인에게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내역을 한 번에 파악해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 한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등 상속인이 사망자가 한국에 보유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사망증명서 등 사망사실 확인서류 결혼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등 대리관계 확인서류 시민권증서 등 상속인 실명확인서류와 여권사본 등 피상속인 실명확인번호가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한 다음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 공증을 받은 후 주정부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으면 된다.
미국 내 서류 완비 후에 상속인이나 대리인이 금융감독원이나 시중은행 농.수협 단위조합 교보생명 삼성생명 유안타증권 우체국 등에 조회를 신청하면 사망자 명의의 예금과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서비스 확대와 관련해 신청 서류 양식과 신청 방법 등을 홈페이지(fss.or.kr)에서 안내하고 홍보 강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