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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청 규정 위반 드론 사용땐 기소…LA시 규제 강화안 승인

Los Angeles

2015.10.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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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의 드론 사용이 까다로워진다.

LA시의회는 14일 드론 사용 규제 강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시 사법당국은 연방 항공청(FAA)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드론 사용자를 경범으로 형사 기소할 수 있게 된다.

FAA는 현재 연방법 위반 드론 사용자에게 벌금을 물고 있다.

조례안은 ▶공항에서 5마일 반경 상공에서는 드론을 띄우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드론 사용자에 제재를 가하며 ▶가시 거리에서만 드론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밤에는 드론을 사용할 수 없으며 ▶40피트 이상 높이로 띄울 수 없고 ▶사용자 외 다른 사람에게 25피트 이하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드론이 소방 헬리콘터나 항공기 비행을 방해하고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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