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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숙보험칼럼] Excess or Umbrella Liability

Atlanta

2015.10.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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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상업용 책임보험에 대해 소개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사고 1건당 비즈니스 책임보험배상액을 100만달러까지 제공한다. 그러나 비지니스 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배상액은 예측이 어렵고, 드물지만 배상액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럴 때를 대비해 기본 비지니스 책임보험에 추가로 필요한 액수의 보험을 가입할수 있다. 이것이 바로 Excess or Umbrella 책임보험이다. 사실 Excess Liability 와 Umbrella Liability는 약간 다르지만, 보험회사에서는 거의 똑같이 취급하므로 이번 칼럼에서도 따로 구분없이 설명하겠다.

업주가 원할 경우 사고 한건당(per occurrence) 비지니스 책임보험액수를 200만달러로 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액수는 같은 비지니스가 동시에 가입할수 있는 종업원 상해, 상업용차량 책임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Umbrella책임보험을 1백만달러 더 가입하면, 가입중인 종업원 상해, 또는 상업용차량 책임보험에 추가 혜택을 받을수 있다. 즉 종업원 상해, 상업용 차량책임, 비지니스 책임보험의 액수를 따로다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Umbrella 책임보험을 따로 구입해 기본보험에 추가로 적용할수 있다.

사실 사업체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하면, 필요한 배상책임액수(종업원 상해, 상업용차량 포함)는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높은 액수의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비지니스와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방법이다.

사업체 보유 장비나 빌딩에 대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액수의 보험커버리지 계산은 어렵지 않다. 예를 들어 ,새로 짓는 빌딩 가격이 200만달러이면, 배상액 200만달러짜리 빌딩커버리지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 만약 빌딩이 전소되더라도 200만달러가 넘어가는 일은 없지만, 제3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는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1962년 이전에는 100만달러가 넘는 책임보험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2004~2005 년에는 Premises Liability의 13%, Products Liability의 64%, Mal Practice의 55%에서 100만달러가 넘는 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요즘은 사업체의 크기에 상관없이 100만달러가 넘는 배상책임사고가 더욱 빈번하다고 할수 있다.

Excess or Umbrella 책임보험은 기본 책임보험(Primary Coverage) 한도를 다 사용한 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한건당( Per Occurrence) 책임보험 100만달러가 있고, Umbrella 200만달러(Per Occurrence)을 가입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180만달러의 배상책임이 발생했다면, 기본책임보험이 먼저 100만달러를 보상하고, 나머지 80만달러는 Umbrella 책임보험에서 보상한다.

비지니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Umbrella 보험 커버리지 100만달러에 대한 1년 보험료는 약 500달러 정도다.

따라서 업주 여러분은 기존 책임보험에 Umbrella or Excess 책임보험을 더해 소중한 여러분의 재산을 확실히 보호하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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