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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마시고 전동 휠체어 타면 음주운전으로 체포 가능

Atlanta

2015.10.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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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니어스 40대 남성 벌금
카니어스 남성이 술을 마시고 슈퍼마켓 전동 휠체어를 몰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WSB-TV에 따르면, 대니 웨인 미첼(48)은 20일 카니어스 138번 국도 선상의 크로거매장에서 경찰에 911신고했다. SUV 차량이 주차장에서 자신의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경찰은 미첼이 지저분한 휠체어를 몰며 아무데나 들이받고 잔디를 짓밟고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 경찰이 미첼의 혈중 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음주운전 기준치 이상이었다.

경찰은 미첼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조지아 주법은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로 어떤 탈 것도 운전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첼은 “정신안정제, 항우울제와 함께 약간의 술을 마셨다”며 “약이 떨어져 약국에 가는 길에 술을 좀 곁들여 마셨을 뿐인데 너무하다”고 밝혔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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