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이용한 사기도 종전의 국세청에서 이민성 사칭으로 진화하는 형국이다.
욕지역 경찰국은 최근 이민심사관을 빙자한 사기가 빈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들 사기범들은 전화를 걸어 이민심사관을 사칭하며 “이민성에 제출한 이민 심사 서류에 문제가 발생했다”며 “즉시 일정 금액을 송금하지 않을 경우 추방이나 감옥에 투옥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노인들이나 아시아인들을 범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종전에는 국세청(CRA)를 사칭하며 미납세 세금을 송금할 것을 종용하는 수법의 세무 관련 전화 사기가 많았으나 이제는 이민영역으로 까지 확대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가뜩이나 이민 문제라면 민감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인 상황인데 개정된 이민법으로 접수 서류에 누락된 사항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영주권 및 시민권 신청자들이 많으며 여기에 개정된 시민권법(C-51)이 (반역행위에 한해서지만) 시민권 박탈 및 추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또 “이민성 관계자들은 전화상으로 즉시 계좌이체를 이용한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민 관련 안내는 우편 등을 통한 서면통보가 대부분이다”라며 전화를 통한 이민심사관 사칭을 경계할 것을 조언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관련 “기존 국세청 사칭 사기를 넘어서 이민심사관 사칭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전화나 이메일의 정보에 따라 개인 정보를 제공하거나 송금해서는 안된다. 의심이 갈 경우 본인의 직감을 믿어야 한다. 항상 국세청이나 이민심사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을 경부 반드시 전화한 사람의 이름이나 고유 번호(Agent Number)를 받고 전화를 끊은 뒤 국세청이나 이민성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다시 걸어서 문의를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욕경찰은 이와같은 국가기관 사칭 사기 전화를 받을 경우 사기전담반 전화(1-888-495-8501)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