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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AE] 가정부 고용

Los Angeles

2005.10.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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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부는 고용인인가 아니면 독립적인 컨트렉터인가?"

고용개발국(EDD)에 따르면 전업주부는 고용인으로 처리된다. 집 청소를 위해 특정인의 의뢰를 받고 한 개인이 고용됐다면 그 개인은 고용인으로 분류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직업소개 에이전시를 통해 가정부를 구한다면 어떻게 분류되고 고용주는 누가되는가? 직업소개 에이전시가 일반적으로 직원을 소개만 해주고 직원들을 감독하거나 조정및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에이전시는 고용주가 아니다.

직업소개 에이전시와 직원간에 비고용주 관계를 나타내는 조건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서명한 계약서나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서가 존재하고 있다.

- 직업소개 에이전시가 작업을 확실히 하기 위해 내부의 직원들을 지원하는가.

- 에이전시가 소개료로 얼마를 받았는가.

- 내부직원이 다른 에이전시와 합의서를 자유스럽게 서명했는가 그리고 직업소개 에이전시에 의해 소개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 내부직원을 일단 고용하는가.

- 내부직원이 에이전시에 의해 공급받거나 소개받거나 제공받은 일자리 기회를 거부하거나 선택할 자유의지가 있는가. 또 고용주와 이에 대해 재협의가 가능한가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 에이전시가 고용주가 되지 않으려면 직원들이 에이전시로 부터 직업 훈련을 받지 않아야 한다. 직원들은 직업소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의무가 없거나 만일 서비스를 제공한 사람이 내부적인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이에 대한 급여 지불을 거부하거나 못했을 때도 적용된다.

내부 직원들과의 일정에 따라 주및 연방법을 적용해 고용세와 근로 수당등에 대해 에이전시가 아닌 고용주가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

에이전시가 아닌 개인적인 가정부의 고용은 세법 적용이 달라진다.

집안 일을 위해 특정 개인을 고용하는 주택소유주 혹은 세입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가 된다. 가정주부를 고용한 고용주가 세금보고 및 세금을 납부해야 할 때는 금액이 기준이 된다. 연간 75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는 주택소유주및 세입자는 세금보고에 급여로 신고 SDI를 지불해야 한다. 급여 기준은 지불된 총 급여에 포함된다.

연간 1000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가정 고용주는 또한 임금과 함께 실업보험(UI)도 지급해야 하며 고용 훈련세(ETT)도 납부해야 한다.

일단 750달러 이상을 지급한다면 750달러가 넘는 첫 현금및 비현금 급여는 SDI로 귀속된다. UI나 ETT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일단 1000달러가 넘게 되면 마찬가지로 현금및 비현금 급여는 UI와 ETT로 향한다.

가정주부 고용주들은 비록 가정주부 고용인이 요청한다 하더라도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할 필요는 없다. 상기 금액을 넘어설 경우 가정주부 고용주들은 임금과 고용세를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분기별이 아닌 연간단위로도 고용세를 지불할 수도 있다.

▷문의: (213)38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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