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소 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또는 그렇게 정해진 일정한 기간을 의미한다. 한국은 민사에서는 '소멸 시효', 형사에서는 '공소 시효'라고 용어를 구분하여 부르지만, 미국은 민/형사 모두를 Statute of Limitation이라 부른다.
미국 세법에서는 납세자와 연방국세청이 세금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에 대하여 소 제기를 할 수 있는 제한 기간을 두는데, 예를 들어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에 세금 환급을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연방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을 3년, 그리고 납세자에게 세금 납부를 종용할 수 있는 기간을 10년이라 정한 것이 바로 소멸시효이다.
1) 납세자가 연방국세청에 초과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실제 세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2년 또는 환급 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해의 세금 보고 신고 마감일로 부터 3년안에 신청을 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세금보고 신고 마감일은 2014년 4월 15일이다. 따라서 3년후인 2017년 4월 15일 전에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 납세자가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후 추가 환급을 요청하는 정정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역시 본래 마감일인 4월 15일로부터 3년안에 정정 보고를 해야 한다.
2) 연방국세청이 납세자에 대한 세무 감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납세자가 실제 세금보고를 신고한 날로부터 3년이고 본래 신고 마감일 이전에 세금보고를 했다면 3년후 4월 15일이 된다.
단 납세자가 세금보고시 25%이상의 수입을 누락시켜 보고했거나, 5000달러 이상의 해외수입에 해당되는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소멸시효가 6년으로 자동 연장되고, 만약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보고를 했다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연방 국세청은 미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10년까지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데, 10년이라는 기간은 세금가액이 결정된 날로부터 계산된다. 즉, 세금가액은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통하여, 세금보고 감사를 통하여, 또는 납세자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발행되는 세금보고 견적서 등을 통하여 결정될 수 있다.
만약 10년 동안 전체 세금액을 징수할 수 없다면 연방 국세청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세금을 징수할 수 없다. 단, 납세자가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에 대한 자동 정지가 된 기간 그리고 외국에 6개월 이상을 체류한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