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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더러운 인간'…뉴욕포스트, 주한 미군 '이중 결혼 사기극' 대서특필

Los Angeles

2015.11.0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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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서 징역형 선고 받자
가짜 이혼서류 제출로 벌금만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한국 여성과 결혼한 주한 미군의 이중결혼 사기행각을 뉴욕포스트가 지면과 인터넷에 크게 보도했다.

6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주한미군 스콧 풀러(40) 상사는 한국 복무중인 지난 2013년 12월 한국여성 레이첼 이씨(43)와 결혼했다. 연애 4개월 만에 결혼한 이씨는 풀러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몇 개월 뒤 풀러의 휴대폰을 포맷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씨는 그의 이메일에서 뉴욕의 아내에게 보내는 결혼기념일 축하 메시지를 발견했다. 풀러에게는 이미 두 아이와 아내가 있었던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보도에서 한복을 입은 이씨와 풀러 상사의 결혼식 사진 두 장과 풀러 상사와 미국 부인의 사진을 나란히 실었다. 신문은 "이씨는 뉴욕 출신의 풀러 상사를 처음 봤을 때 이상형을 만났다고 생각했다.

한국 전통의 결혼식을 한 그녀는 그러나 지금 상처 난 가슴과 함께 5만 달러의 카드빚만 남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풀러 상사는 현재 뉴욕주 뉴시티에서 아내 마리안과 딸(6) 아들(4)과 함께 살고 있다.

사기를 당한 이씨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자살하고 싶을 만큼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비탄에 빠진 심경을 드러냈다.

신문에 따르면 풀러 상사는 사기 결혼 혐의로 지난해 10월31일 1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미국 부인과의 가짜 이혼서류를 한국법원에 제출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주한미군은 이후 풀러 상사를 본국의 뉴욕주 포트 드럼에 전출을 보냈다. 이씨는 미국으로 전출간 풀러 상사가 지난 1일부로 전역한다는 소식에 지난달 19일 소속부대였던 2사단 사령관 시어도어 마틴 소장을 찾아가 불명예제대 조치를 강력 요구했으나 거부되고 재판비용 등 약간의 보상을 제시받은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뉴욕포스트는 풀러 상사가 자신이 싱글임을 입증하는 주한 미 대사관의 서류는 물론, 본부인 마리안과 이혼했다는 서류도 모두 위조했으며 해당 문서를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소속부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고 풀러 상사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다만 풀러 상사의 부인이 "이씨는 남편과 합법적으로 결혼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이로위츠 변호사는 "이씨가 피해를 본 5만 달러를 배상받는 길을 찾고 있다. 미군이 외국에 나가서 이런 짓을 저지른 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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