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시스 추수감사절 퍼레이드에서 한 관광객이 드론을 날렸다가 경찰에 연행되는 해프닝이 일어났다.
26일 오전 10시30분쯤 센트럴파크 웨스트 77스트리트 인근에서 흰색 장난감 드론이 뉴욕시경(NYPD) 감시카메라에 잡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섰다. 수색 결과 드론을 띄운 이들은 러시아에서 온 41세 남성과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그의 14세 아들로 드론이 발견된 곳에서 멀지 않은 81스트리트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죄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고 공공안전위협으로 티켓을 발부한 후 귀가 조치했다.
뉴욕시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공공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 형량은 최대 7년이다.
지난해에는 폴 밸론(민주.19선거구)과 피터 구(민주.20선거구) 시의원 등이 늦은 밤이나 악천후일 때 400피트 이상 높이로 드론을 띄우는 것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