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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규 전 변호사에 830만 달러 벌금 부과

Los Angeles

2015.11.3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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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이민 사기 혐의로 한국에서 구속 수감된 LA출신 이문규(58·사진) 전 변호사에게 83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LA비즈니스저널에 따르면 미 법원은 이문규 전 변호사에게 증권거래소에 830만 달러를 벌금으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LA한인타운에서 변호사로 활동한 이 전 변호사는 2010년부터 미국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투자이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대상자를 모집했다. 이후 한국에서만 20여 명에게서 1인당 50~100만 달러를 받았으며 해외 투자자까지 포함하면 총 94명으로부터 4700만 달러를 받았다.

김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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