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아파트 신규 분양시장엔 새로운 상품이 하나 등장했다. 민간 건설업체가 짓는 유명 브랜드 단지인데 청약 신청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가능하다. 청약저축은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통장이다.
지난주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서 청약 접수를 받은 자이파밀리에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보면 청약저축 가입자만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전용면적 59㎡ 이하엔 소득 제한까지 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유주택자는 청약조차 할 수 없다. 이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여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도시공사 같은 공기업과 민간 건설업체가 함께 짓는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인 것이다.
이 같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이어서 분양가가 주변의 민간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게 특징이다. 동탄2신도시 자이파밀리에는 3.3㎡당 900만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20% 정도 저렴하다.
미분양 물량 추첨으로 공급
경기도시공사·대림산업·GS건설이 최근 남양주 다산신도시에서 내놓은 자연& e편한세상 자이도 주변의 민간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했다. 경기도시공사가 토지를 대고 대림산업과 GS건설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민관 공동 분양사업인 때문이다.
대형 건설회사가 자사의 브랜드를 달고 시공하므로 품질 면에서도 민간 아파트에 뒤지지 않는다. 이 같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은 상반기에만 대구·인천·남양주 등지에서 나와 인기리에 분양됐다. LH 관계자는 "공공은 경비 절감 등 사업성이 높아지고 민간은 일감을 확보할 수 있어 협업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이 같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은 대개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나온다. 대우건설은 이달 말 동탄2신도시에서 공공주택을 내놓고, 대림산업은 내년 상반기 경기도 하남 미사강변도시에서 분양한다. 세종시에서도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이 분양할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기본적으로 청약저축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다. 59㎡ 이하는 소득제한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민간 참여형 공공주택은 순위 내에서 미달할 경우 선착순으로 전환되는데, 이때는 모든 청약 규제가 사라진다.
보통 LH 등이 내놓은 공공분양 물량은 미분양이 생기면 다시 모집공고를 내야 하지만 그런 규제가 없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인데, 이 때문에 최근 일부 주택형이 순위 내에서 미달한 동탄2신도시 자이파밀리에엔 선착순(추첨) 신청 건수만 4000건이 넘었다고 한다. 유주택자이거나 무주택이지만 소득제한에 걸렸던 투자자 등이 대거 선착순 추첨 물량에 신청한 것이다.
이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미분양 물량에 대해선 특별한 규제가 없는 데다 분양가가 3.3㎡당 900만원대로 저렴해 지역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가 대거 신청했다"고 말했다.
# 가주-미국 주택 시장 동향_부동산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