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상 멕시코를 자주 방문하는 한인 김 모씨(출라비스타 거주)는 최근 티후아나에서 교통경찰에게 티켓을 발부받았다.
바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이 금지돼 있는데 이를 몰랐던 김 씨는 평상시처럼 운전하면서 거래처에 전화를 걸다 경찰에 발각된 것. 이처럼 최근 멕시코나 바하 캘리포니아 주의 변화된 법규를 잘 몰라 경찰에 적발돼 티켓을 발부받고 당황해하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멕시코를 자주 방문하거나 앞으로 방문할 예정인 한인들이 알고 있어야 할 바하 캘리포니아주의 강화된 법규에 대해 소개한다.
▷ 운전 중 셀룰러폰 사용은 금지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미화 40달러~91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 티켓이 발부된다.
▷ 운전할 때는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미화 41달러~91달러까지의 벌금이 부과된 티켓을 받을 수 있다.
▷ 운전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 없이 운전하다 적발되면 미화 41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미화 82달러~175달러까지의 벌금을 물게 된다.
▷ 신호위반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미화 20달러~62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 국경으로부터 엔세나다 지역까지 여행할 때는 별다른 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그 이남 지역이나 멕시코에서 7일 이상을 여행하는 관광객은 반드시 관광객 카드를 구입해야 한다. 관광객 카드의 가격은 미화 20달러 정도로 바하 캘리포니아주 내에 있는 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다.
▷ 티후아나를 비롯해 로사리토 엔세나다 등지에서 단순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됐을 경우 이중언어로 만들어진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다. 이들 세 도시에서는 해당 벌금을 가까운 경찰서에 납부하거나 나중에 미국에서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 그러나 샌펠리페 테카테 멕시칼리 등지에서 교통위반티켓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해당 도시의 경찰서에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