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의 재물 보험은 화재 등 보험사고로 인해 발생된 건물의 손상이나 기계장치, 재고자산, 집기비품 등에 발생된 손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기업휴지보험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업 운영상의 손실 부분도 보상을 받게된다.
즉 사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거나 생산 또는 판매가 감소하여 발생하게 되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기업휴지보험(Business Income Insurance)은 재물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 증권에 포함하여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 목적물인 재물에 대해 담보하는 손해가 발생한 결과에 기인하여 영업이나 생산활동이 일부 또는 전부 중단된 경우, 그 기간 동안 실현치 못한 영업이익과 손해를 입은 재물의 복구기간 동안 계속하여 지출한 급여, 렌트, 광고비 등 고정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마치 사고 이전과 같이 영업이나 생산을 계속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계약자에게 주는 것이며, 재물의 원상복구와 더불어 영업의 복구를 신속하게 하기위하여 있는 장치이다. 그러나 재물손해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중단할 수 없는 경우나 발생된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평상시와는 다르게 비용을 지출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추가비용 (Extra Expense)조항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추가비용은 발생되지 못한 이윤과 고정비의 계속적인 지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약속하는 기업 휴지보험 조항과 대조하여, 사고 부분의 수리나 재조달 기간 동안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지출된 추가 비용을 보상하는 조항이며, 일상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추가하여 합리적으로 발생된 비용을 보상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기업 휴지 손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업체의 내용에 따라 추가비용 조항만으로도 기업휴지 보험에 가름하게 설계되기도 한다.
제조업이나 창고업 등 장치 산업의 경우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되면 사업을 계속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여러 상황으로 인해 사업을 중단하면 안되는 업종이나 재물의 손해는 있지만 계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한 사업의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사업을 중단하므로서 기업의 연속성에 큰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 계속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소요되는 비용 즉 일상적이지 않은 추가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 조항이 기업 휴지보험의 추가 비용 조항이다.
예로서 지속적인 서비스가 필수인 사업으로는 커스터머 데이터 센터, 경비업, 공항 셔틀 서비스 등을 들 수 있으며, 단 한 순간도 서비스가 중단되면 않되는 사업인 병원, 의원, 너싱 홈, 은행 등을 들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손쉽게 서비스 장소를 이전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업종인 변호사나 회계사 사무실, 보험 에이전트 등은 보험사고로 인하여 영업이익이나 계속 비용에 대한 손해 보다는 추가 비용에 대한 손해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업종의 경우 속히 임시 장소를 구하여 서비스를 계속할 필요가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을 보험에 가입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은 기업 휴지보험과 함께 가입하는 방식과 추가 비용 조항 만을 가입하는 형태가 있으며, 보상의 조건으로서는 재물 보험에서 담보하는 재물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기간 동안 (Period of Restoration)에 소요된 추가 비용이며, 기업 휴지를 막거나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한 비용이여야 한다.
새로운 장소로 이전하는 경우 관련된 이전 비용과 사업을 위해 새로이 설치하여야 하는 각종 장치 비용이 포함되며, 신속한 사업재개를 위하여 급행 운송을 해야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등도 보상이 된다.
보상 방식은 증권상 정해진 금액을 복구기간 안에서 비용이 발생된 기간과 상관 없이 보상하는 방식과 일정 퍼센티지를 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내용은 40%-80%-100% 조항으로서 첫 30일 간에는 보상한도의 40%까지, 30일~60일 까지는 80%까지, 그리고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보상한도의 1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