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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열쇠 좀 주세요[마이크윤]

집을 살때, 많은 분들이 , "언제 키를 받을수 있을까요? '' 를 물어봅니다. 급하신 분은 서류에 사인을 하면서 열쇠를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확한 질문은 '언제부터 내 집이 됩니까?" 일겁니다. 내 물건이 되어야 열쇠를 가질수 있기에 말입니다. 집이나 건물이나 같은 상황인데, 사는 물건의 열쇠를 받는 시점은 정부에 등록이 되는 시점 부터 내 물건이고, 그 시점에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법이 적용이 되기는 하지만, 사업체나 건물은 진행상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에 차후에 이야기 하도록 하고, 오늘은 집 만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사는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기는 하지만, 마지막 서류(closing documents) 에 사인을 하면 안도의 숨을 내쉬고, 이제는 모든것이 마무리 되고, 저 집이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열쇠를 받아야죠. 하지만, closing documents 에 사인을 한다고 해서 내 소유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그 서류를 에스크로에서 검토를 하고서 county 에 recording 을 합니다. 그 번호를 알려주면, 그 때부터 내 집이 되는것이고, 공식적으로 열쇠를 소유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그 시각은 대부분의 경우에 5시 즈음이 됩니다. 5 시이후에는 정부청사는 문을 닫기에 더 이상 번호를 안 알려줄 이유가 없는것이죠. 그런데, 한가지 의문점이 정말 레코딩이 5 시에 되는냐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에스크로에서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다른 사람들것을 포함해서), 카운티 빌딩으로 정오경에 출발을 합니다. 그럼 과연 5시 즈음이나 되어서 레코딩이 될까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대개 2시 경에서 3시경 사이에 카운티에 레코딩이 끝납니다. 하지만, 에스크로에서는 내 서류 하나만 가지고 가는것은 아닙니다. 수 많은 서류중의 하나이고, 그 서류들을 다시 사무실로 가지고 가서 정리를 하고 고객들에게 이 연락을 하는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사자들이 연락을 받는 싯점은 5시 혹은 그 이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적지않은 바이어들은 사인이 끝나고, 레코딩을 하는 당일에 열쇠를 달라고 합니다. 레코딩 번호를 받기전에 열쇠를 주면, 그 벌금이 $2500 입니다. 1년 안에 한번 더 그런일이 벌어지면, $3000 이고요. 그리고, 또 벌어지면, 부동산 자격증을 반납해야합니다. 바이어가 셀러의 허락없이 집에 들어가면 $5000, 손님의 요구로 중개인에게 연락 안하고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하면, 전화 한통이 $2000, 셀러의 showing instruction 을 안따르면, $2500, 집 보여주다 바이어만 집에 남아있으면 $3500.
많은 분들이 부동산 중개업 자격증을 따는것이 쉽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업종에 종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일이 얼마나 많은 위험 부담이 있는지 잘 이해를 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법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법에는 위반시에는 벌금이 있고, 또한 심한 경우에는 자격증을 반납해야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얼마전에도 어떤 의사가 마약 성분의 약을 규정을 무시하고 처방을 했다가, 자격증을 반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야 당연히 고객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마약성분의 약을 처방했겠지만, 규정을 어겼기에 자격증을 반납해야했고, 다시는 의사업에 종사할수 없게 된거죠. 부동산 중개업도 규정을 어기면, 자격증을 반납해야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Closing documents 에 사인을 하셨다고요? 카운티에 레코딩이 되기를 기다리셨다가, 열쇠를 받으십시요. 규칙을 지키면, 모든 사람이 편안해집니다.

Better Properties RE King 대표 마이크윤 253-241-643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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