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퀸즈검찰에 따르면 플러싱 거주 박숙영(42)씨는 노동매매(labor trafficking)와 3급 폭행, 아동안전위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박씨에게는 최대 7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소장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1월, 한국에서 16세 여자아이와 14세 남자아이 남매를 그의 친척으로부터 넘겨받은 후 여권을 뺏고 잦은 학대를 저질렀다. 16세 여자아이의 경우 학교가 끝난 후 매일 10시간 가량을 청소 등 가사일을 강제적으로 해야 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박씨가 TV를 시청하는 동안 5시간 넘게 마사지를 하기도 했다. 또 2013년 4월부터 2014년까지는 여아에게 일주일에 이틀, 하루 8시간 동안 시급 10달러의 식료품가게에서 일하도록 한 후 그 봉급을 챙겼다. 또 2014년 9월부터 최근까지 노던불러바드에 있는 한 식료품가게에서 하루에 9시간을 일해야 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는 남동생도 최소 한 달에 한번은 식료품가게에서 일하도록 한 후 그 봉급을 챙겼는데 박씨는 남매에게 "생모가 돈을 보내주지 않아서 너희가 경비를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남매는 6년간 담요와 매트리스도 없이 바닥에서 수면을 취해야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다. 박씨는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남매를 도구로 때리거나 다리를 체벌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며 한 달간 여아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매니큐어와 페디큐어가 박씨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손톱깎이로 여아의 다리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지난 4일에는 다리를 차고 머리를 자르고 때리는 등의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또 한국에 있는 생모와 연락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 지난주 3년 만에 연락이 닿기도 했다.
박씨의 이 같은 행동은 여아가 1년반 동안 재학중인 프랜시스루이스고교에서 여아의 잦은 결석과 졸음을 수상히 여기던 중 지난 7일 여아의 다리에서 상처를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학교 측은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며, 지난 8일 박씨를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