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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혼, 친권·양육권 가져
Los Angeles
2016.01.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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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46·사진) 호텔신라 사장이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친권자 지정 소송에서 법원이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임 고문 측은 항소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14일 두 사람의 이혼을 허가하면서 초등학생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임 고문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해 한 달에 1회(토요일 오후 2시~일요일 오후 5시)씩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판결 직후 이 사장의 변호인은 "우리가 원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산 분할은 이번 소송에서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고문 측 변호인은 "(임 고문은)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어서 재산분할은 의미가 없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부모 양쪽에 경제력이 있을 경우 엄마의 양육권을 인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면접교섭권을 월 1회만 인정한 것은 다소 야박한 결정인데 사전 협의가 있었을 수 있다"고 풀이했다.
두 사람은 1999년 8월 재벌 3세와 대기업 평사원으로 만나 결혼했으나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박수철 기자
# 임우재, 이부진 1조2000억원 이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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