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아파트는 시를 비롯해 연방.주 정부에서 짓거나 지원하는 아파트 중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들에게만 입주 자격을 준다. 현재 뉴욕시에는 300여동에 5만가구 정도의 노인아파트가 있다. 정부는 민간기업이나 비영리기관과 공동으로 노인아파트 공급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태다.
소유주와 관리자는 대부분 비영리단체다. 연방정부의 보조를 받는 '섹션8' 아파트처럼 소득을 기준으로 300~500달러의 임차료만 내고 나머지는 보조를 받는 형태가 많다. 예를 들어 노인 부부의 한달 수입이 사회보장연금을 합쳐 900달러라면 3분의1인 300달러만 내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지원해 준다.
연방 및 지방 정부가 소유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노인아파트도 있다. 이런 아파트는 대부분 임대료가 400~600달러 정도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다.
노인아파트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플러싱을 비롯해 뉴욕시 전역에 있는 노인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보통이다. 플러싱 지역의 경우 공급이 부족해 3~5년씩 기다려야 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대부분 100~200가구 형태로 이뤄져 있는데 평균 500~1000명의 지원자가 몰려 아예 신청받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인아파트가 인기를 끄는 것은 무엇보다 렌트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노인들이 살기에 좋은 점이 많다. 특히 노인들이 함께 모여 사는 즐거움을 빼놓을 수 없다.
플러싱의 노인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인 노인들은 친구를 사귀고 운동도 같이하고 서로의 대소사를 돌봐주고 사회활동도 하고 오락도 함께 즐기면서 노년생활을 보내고 있다.
플러싱 노인아파트 '해리 앤드 지닛 와인버그(Harry & Jeanette Weinberg)'에 살고 있는 문모(69)씨는 "나이가 들면 서로 대화를 나눌 상대가 필요하다"며 "여기서 친구들과 함께 지내면서 자식들한테 못하는 이야기도 나누며 외로움을 던다"고 말했다.
문씨가 살고 있는 노인아파트는 연방정부의 '섹션 202' 프로그램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다. 문씨는 부인과 함께 지내면서 한달 렌트로 250달러가량만 내고 있다. 4년 전 새로 지어질 때 추첨을 통해 입주했다.
문씨는 "입주할 당시 74가구를 분양하는데 약 1000명의 신청자들이 몰려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면서 "한인 타운과 가깝기 때문에 한인 노인이 절반 정도라 친구들도 많고 비교적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플러싱 샌포드 노인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모(76)씨도 "62세에 은퇴한 뒤 자식들과 함께 살 때는 빈집을 지키느라 외로워서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같은 아파트에서 한인은 물론 타민족 친구들과 함께 대화도 나누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보람있게 생활하고 있다"고 만족해 했다.
현재 뉴욕시에는 다양한 종류의 노인아파트가 있다. 뉴욕시 노인국(Department for the Aging) 웹사이트(https://a069-webapps1.nyc.gov/egovt/housing/index.cfm)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어덜트 홈(Adult Home)=어덜트 홈은 장기적 거주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 전용 아파트다. 매일 3회의 공동식사가 나오고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어 노인들이 활력을 갖고 생활할 수 있다. 독방 또는 합숙을 할 수 있게끔 내부 구조도 다양하게 준비돼 있는데 일정한 연령 이상이고 보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면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이 같은 어덜트 홈은 뉴욕주 사회복지국(NYS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의 관리와 규제를 받는데 개인이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맡아 운영하고 있다. 어덜트 홈이라 해도 저렴한 임대료를 받는 아파트부터 비싼 임대료를 받고 훌륭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아파트도 있다.
그러나 뉴욕시내에 있는 절반 이상의 어덜트 홈 입주자들은 임차료의 상당 부분을 SSI 등혜택을 받아 충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들은 임차료를 거의 내지 않거나 소액만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다.
◇미첼-라마 주택(Mitchell-Lama Housing)=뉴욕주 주택커뮤니티개발국(NYS Division of Housing and Community Renewal) 또는 뉴욕시 주택보존개발국(NYC Department of Housing Preservation and Development)의 보조금으로 운영된다. 주로 중산층 주민들을 위한 아파트인데 그 중 일부는 일정한 나이 이상에게만 임대되는 노인전용 아파트다.
또 뉴욕시 주택공사(NYC Housing Authority)가 지원하는 노인전용 공공주택(Pubilic Housing)이 있다. 이는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로 시영아파트라고 할 수 있다.
◇연방정부 지원주택='섹션 202' 주택(Section 202 Housing)은 노인들을 위한 연방정부의 주택프로그램으로 저소득 노인들에게 렌트를 보조해 주고 노인들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까지 갖춘 새 주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대개 입주자는 수입의 30% 미만을 렌트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연방정부가 대납해 준다. 신청자격은 만 62세 이상이며 소득 상한선이 있다.
'섹션 8' 노인주택(Section 8 Housing for Elderly)도 연방주택법의 하나인 섹션 8을 통해 제공되는 지원금으로 지어진 노인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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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 노인주택(Supportive Housing)=여러 종류의 숙박시설과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파트인데 임대료가 2000달러 내외에 달하는 것도 있어 보통 고소득층과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아파트다.
◇자격조건=노인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로 일부 아파트는 55세 대부분의 아파트는 62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아파트에서 정한 소득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반대로 수입이 너무 적거나 없어도 안된다. 수입문제가 걸릴 때는 고정수입에 웰페어(SSI)나 소셜시큐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