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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예비군 훈련보류 기준 변경

Toronto

2016.01.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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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 총영사관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강정식)은 25일 예비군 국외체류 기간에 따른 훈련보류 적용기준 변경을 발표했다.

종전의 경우 예비군 대상자 국외체류기간이 180일 이상 시 예비군훈련이 보류돼 2016년 1월 1일 이전 출국한 경우 이 기준은 유지된다. 그러나 1월 1일 이후 출국한 경우 예비군훈련 보류를 위해서는 국외체류 기간이 365일 이상이어야 한다. 일시 귀국일자부터 재출국한 날까지 기간이 14일 이하인 경우 국외체류 기간으로 합산된다.

이와 같은 변경조치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예비군훈련을 기피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자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류자로 지정돼 소집대상에서 제외되며 훈련도 받지 않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원훈련 보류대상 지정해제와 관련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해외 체류기간에 따라 예비군 동원훈련을 면제해주던 기준을 ‘6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수정했다”며 “(모)국내 체류 예비군들만 꼬박꼬박 훈련을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이라며 “해외 체류하는 사람도 정당한 병역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모국 국방부 민원실 (82-2-1577-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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