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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담] 능률급 직원의 유급 휴식
Los Angeles
2016.02.0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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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찬호/변호사
Q. 능률급(Piece Rate)으로 급여를 받는 직원이 많습니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능률급 직원이 일을 하지 않고 쉬어도 유급 휴식시간이라 임금 계산하는 시간에 포함하고 지급해야하나요?
A. 일반적으로 직원들의 휴식 시간은 일한 시간으로 간주해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법에 논쟁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케이스들을 보면 능률급 직원 (piece-rate employee)에게 유급 휴식을 주어야하는 지에 논쟁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휴식 시간과 비생산적인 (non-productive) 근무 시간 보상을 계산하는 것에 많은 소송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새로운 노동법 226.2 에 따르면, 능률급 직원들에 휴식과 회복 시간, 그리고 비생산적인 시간은 능률급 임금 보상과는 별도로 임금이 지급 돼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노동법 226 조항이 규정한 임금 명세서 항목들 외에도 조항 226.2 는 추가로 능률급 직원들에 대한 추가 항목별로 총 휴식과 회복 시간, 임금 급료, 그리고 급여 지급 주기의 총 임금 액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는 능률급 직원에게도 그 직원의 평균 정규 급료 (average-hourly-rate)를 계산해 휴식 시간도 임금 지불을 반드시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능률급 직원의 평균 급료는 한 주간 휴식 급료와 오버타임 0.5 배를 제외한 총 임금 액수를 휴식 시간을 뺀 총 일한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조항 226(a)(4)는 능률급 직원들의 '비생산적 시간'이 최저 임금보다 적지 않은 시급으로 임금이 지불되어야 한다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법은 비생산적인 시간을 임금 지불과는 무관한 휴식과 회복시간을 뺀 고용주의 지배 관리 또는 지시 하에 있는 시간이라 정의합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급료 산정 기간에 비생산적인 시간계산에 선의의 실수를 범할 경우에도 비생산적 시간 보상에 대한 책임이 남아 있습니다만 임금명세서에 모든 항목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다면 벌금은 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로운 법은 고용주가 신속한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취하면 소송과 벌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용주는 2012년 7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능률급 직원에게 지급되지 않은 휴식시간과 비생산적인시간 임금 지불을 해야하며 지불을 할 것이라는 통보를 2016년 7월 1일까지 노동청에 보내야합니다.
▶문의: (213)383-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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