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한 납세자들이 융자금을 갚지 못하여 집을 버리거나(foreclosure)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이하의 가격으로 다른 사람에게 파는(short-sale) 경우, 그리고 은행으로부터 융자 재조정을 받아 대출금을 삭감받는 경우가 아직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납세자가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권자가 나중에 그 빚을 탕감하여 준다면 납세자는 상황에 따라 탕감받은 빚만큼 세금보고시 수입으로 보고해야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납세자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모기지부채경감법(The Mortgage Debt Relief Act of 2007)을 마련하였는데, 1) 투자목적이 아닌 거주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의 대출을 납세자가 갚지 못하고 빚을 탕감 받았을 경우 2) 주택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또는 주거주지의 상당부분을 재건축하거나 증축하기위한 목적으로 재융자를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대출금을 납세자가 전부 변제 하지 못하거나 삭감받은 경우 3) 주거주지의 채무 200만 달러까지 탕감되어진 대출금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모기지부채경감법이 2007년 12월 20일에 발표되어 시행되어진 이래 여러번의 행정시정 명령에 따라 이 법은 현재 한시적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마지막 시정명령에 따른 시한은 2014년 말까지), 얼마전 발표된 시정 명령 '세금 인상으로부터 국민보호법'Protecting Americans from Tax Hikes Act (or "PATH"Act)에 따라 2007년 1월 1일 이전에 명문화된 계약을 맺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역시 탕감되어진 대출금에 대하여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장되었다.
만약 일부분 또는 전체 부채 경감이 위에 열거한 조건에 포함되어진다면 탕감받은 채무액을 IRS 양식 982(Reduction of tax attributes due to discharge of indebtedness)를 통하여 보고해야 하며, 나머지 탕감받지 못한 채무는 반드시 세전수입으로 보고해야 한다.
채무중 개인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채무를 'Recourse Debt'라 하고 그 이외의 다른 채무를 'Nonrecourse Debt'이라 한다.
결국 Nonrecourse Debt란 채무자가 채무변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 이외에는 개인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변제의 의무를 지우지 못하는 채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nonrecourse debt으로부터 탕감 받은 채무는 부채 변제 수입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다만 담보물이 일부분 또는 모두 채무의 변제를 위해 채권자에게 회수되어진 경우에는, 담보물이 채권자에게 다시 팔린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 또는 손실의 문제로 대두되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