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가주의회는 임시회기를 열어 존엄사법(End of Life Option Act)을 90일 뒤인 6월 9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법안은 시한부 환자가 합법적으로 의사가 처방한 약물의 도움을 받아 삶을 끝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전제 조건이 있다. 환자의 기대 생존기간이 6개월 이하고 정신적으로 온전해야 하며, 스스로 약물 섭취를 결정할 능력이 있다는 의사 두 명의 판정이 있어야 한다.
법안은 이미 지난해 9월 주의회에서 통과돼 한 달 후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시행일 결정만 남겨둔 상황이었다. 가주는 미국 내에서 존엄사를 허용한 다섯 번째 주다. 존엄사를 지지하는 컴패션&초이스의 토니 브로더스 국장은 "시한부 환자나 가족들에게 의사와 (존엄사에 대해) 대화를 시작할 때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