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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면허 없이 컬러·서클렌즈 유통 단속 강화

Los Angeles

2016.03.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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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업체 등 2년간 22건 적발
렌즈에 실명 유발 바이러스도
컬러렌즈와 서클렌즈 등 미용 목적의 콘택트렌즈 불법 유통 단속 및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법조계와 소매상 관계자들은 연방식약청(FDA)과 법무부 단속반들이 특히 지난해 말부터 LA일대에서 컬러와 서클렌즈를 처방전 및 면허 없이 판매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함정 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FDA는 2014년에도 LA지역에서 불법적으로 컬러렌즈를 판매해 온 12명의 업주 및 매니저를 단속했고 지난해에는 법무부가 처방전 없이 렌즈를 판 10명의 업주를 연방법원에 기소하기도 했다. 적발된 업체는 뷰티살롱, 의류 판매업소, 액세서리 가게, 미용재료상, 미용실, 스왑밋 등이었으며 한인 업체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FDA와 법무부가 미용렌즈 불법 유통 단속에 고삐를 죄고 있는 것은 공중보건에 위협을 주는 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미국안과협회(AOA)와 정부기관은 "컬러와 서클렌즈는 표면의 착색제로 인해 산소투과율이 일반렌즈보다 최대 9배 이상 떨어지고 이는 안구 통증, 시력감소, 충혈 등으로 이어지며 심할 경우 실명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송전문 진권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영세업소가 불법적으로 한국에서 들여온 컬러나 서클렌즈를 몰래 판매하다가 적발되고 있다"며 "일반 불법판매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경범죄로 끝나지만 렌즈 사용으로 인해 실명한 피해자가 나오면 중범죄나 막대한 배상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랩(Lab)에서 렌즈의 유해성을 검사하는 데 드는 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FDA는 컬러렌즈를 포함한 미용렌즈는 아무 데서나 구입하는 제품이 아니라며 렌즈는 눈의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용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방전과 판매면허를 가진 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FDA 측은 2014년 단속 때 압수한 콘택트렌즈 2건에서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발견했다며 이들 판매업소는 형사사건으로 제소했다.

가주에서는 면허를 가진 의사, 검안의, 약사와 등록된 업체만이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있다. 이외 업소가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컬러나 서클렌즈는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층이 미용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업계에 따르면 비한인들은 컬러렌즈를 핼로윈이나 개인파티 때 꾸미려는 목적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한인들은 눈을 커보이게 하는 서클렌즈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진성철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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