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서비스국(USCIS)이 대대적인 이민 관련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5일 뉴욕이민자연맹(NYIC)에 따르면 USCIS의 이번 수수료 인상안에 연방빈곤선의 150~200%(4인 가구 기준 연 3만6450~4만8600달러) 소득층의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50% 면제해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금은 연방빈곤선의 150% 미만인 경우에만 수수료 전액이 면제된다.
현재 시민권 신청 수수료는 595달러(지문 채취 비용 제외)이며 인상안에 따르면 640달러로 올라간다. 따라서 인상 및 감면안이 확정될 경우 연방빈곤선의 150~200%인 신청자는 320달러를 내면 된다.
NYIC 측은 "'새 미국인을 위한 전국 파트너십(NPNA)'과 함께 지난 수년간 USCIS에 요청한 결과 이 같은 혜택을 얻게 됐으며 이는 시민권 취득을 위한 자격이 되는 수백만 저소득층 이민자들을 위한 중요한 도약"이라고 밝혔다.
한편 USCIS의 수수료 인상안은 의견 수렴과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