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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유효기간 6개월 미만 출입국시 불이익 당할수도"
Los Angeles
2016.06.08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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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 여행철 맞아 공지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미국 또는 한국 행을 준비하는 한인은 '여권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미 양국 정부는 자국을 오가는 비이민 비자 방문자는 여권 만료기한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출입국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비이민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은 여권 만료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특히 미국 입국심사 때는 예상 체류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만큼 여권 유효기간이 넉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방문자가 입국심사에서 3개월 체류 허가를 받았다면 요구되는 여권 유효기간은 9개월 이상이다. 다만 주한미국대사관은 "한국의 경우 국가별 협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예외가 적용되기도 한다"고 웹사이트로 안내하고 있다.
여권이 만료됐지만 비자는 유효하다면 입국심사 때 신·구 여권을 같이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여권에 상관없이 미국 입국은 언제나 가능하다.
조나단 박 변호사는 "CBP는 영주권자가 미국에 입국할 때 증빙서류로 여권을 요구하진 않는다.
영주권자는 한국이나 해외에서 미국으로 출국할 때만 여권을 보여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 시민권자도 한국 방문시에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LA총영사관 측은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할 때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한다. 비자 유효기간과 별도로 여권 갱신에 신경 쓰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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