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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올림픽 출전길 열려…법원, 가처분 신청 인정
디지털 중앙
2016.07.0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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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2016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는 1일 박태환측이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올림픽 대표 선발 기준을 만족한 항소인 박태환이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참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로서 자격이 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또 "세계반도핑규정 위반으로 받은 징계를 완료한 선수에게 3년간 국가대표 참여를 못하게 하는 대한체육회의 결정에 대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항소는 적법했다"면서 "대한체육회와 대한수영연맹의 규정은 효력이 없고 적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
FINA의 징계는 지난 3월 만료됐지만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이는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반발한 박태환측은 지난 16일 CAS 중재 절차를 재개했고 23일에는 CAS 잠정처분을 대한체육회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뉴시스]
#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 예선 본선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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