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시각과 달리 해외한인장로회(KPCA)는 "교단법에 근거한 적법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이번 판결은 KPCA 교단 제도와 원리가 핵심 기준이 됐다.
우선 KPCA는 한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통합) 계열의 미주지역 한인 장로교단이다. 장로교회는 장로로 구성된 당회를 통해 교회가 운영된다.
재판국은 김경진 목사가 교단의 가장 기본적인 정치 원리를 깨뜨렸다고 판단했다.
KPCA 한 고위 관계자는 "총회 헌법에는 당회를 통한 장로교의 정치 원리를 규정하는 법이 있다. 이를 흔드는 것은 면직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재판국이 당회 녹음 파일과 각종 자료, 증언 등을 면밀히 검토했고 철저히 교단법에 근거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재판국은 2년 전 사실관계에 대한 자료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KPCA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2014년과 2015년에 은퇴 안수집사회 등이 작성한 '시무장로 재신임' 안건이 담긴 문서 2개를 발견했다.
이중 '영락교회를 위한 조용한 개혁(2014년 8월17일)'이라는 제목의 문서는 김경진 목사와 은퇴 안수집사회 모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음을 언급했다. 이 문서에는 현 장로들에 대한 문제, 장로 선출 방식의 모순 등을 지적하며 당회 질타 및 제도 개선을 시도하려는 안건이 담겨있다.
재판국은 판결 과정에서 이 문건을 검토한 끝에 김경진 목사가 은퇴 안수집사회에 동조, 시무장로 재신임을 통해 현 당회를 와해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KPCA 관계자는 "김경진 목사는 당회 결의도 거치지 않은 범수습대책위원회라는 불법 단체가 조직된 것을 제지하지 않았고, 오히려 당회 권한을 무력화시켰다"며 "이는 장로교단의 정치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라고 전했다.
타교단 한 목회자는 "교인들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교단마다 정체성과 헌법을 통한 제도와 질서라는 게 있다"며 "장로교는 말 그대로 모든 게 '장로 정치'를 통해 교회를 운영한다. 이 부분이 흔들린다는 것은 교단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KPCA는 그 기준을 바로 잡고자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우선 김경진 목사와 대책위원회가 교단 판결에 승복할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다. 또 교인들 역시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갈등이 깊어질 경우 교회가 극심한 분열 국면에 접어들 수도 있다.
권태산 목사(올림픽장로교회)는 "원래 교회 분쟁에 승자라는 건 없다. 교회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다만 분쟁 후에 성숙한 뒷수습은 할 수 있다. 나성영락교회의 저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